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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7 2018고정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8. 11.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이 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가. 2017. 12. 22. 06:00 경 통영시 C 소재 유흥 주점 D에서 자신의 지인 E 등 3명과 동행하여, 소지한 신용카드가 압류 및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술값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주문하여 71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2017. 12. 27. 10:00 경 전 항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E 등 2명과 동행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전항의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7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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