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8. 11.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이 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가. 2017. 12. 22. 06:00 경 통영시 C 소재 유흥 주점 D에서 자신의 지인 E 등 3명과 동행하여, 소지한 신용카드가 압류 및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술값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주문하여 71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2017. 12. 27. 10:00 경 전 항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E 등 2명과 동행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전항의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7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