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4:45 경부터 같은 날 05:05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건넸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 외상으로 해 달라’ 고 요구하고, 그 옆에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 여기 편의점은 외상할 수 없는 곳 이에요 ’라고 말하자 ‘ 지랄하네,
니가 뭔 데 나한테 그러냐,
씨 발 왜 결제가 되지 않냐,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배를 찌르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던 막걸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업무 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편의점 업주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