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3고정10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0:3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식사를 한 후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다.
이에 업주인 피해자 E(만 34세, 여)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제가 되기 전에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