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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1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0. 2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이나 봉사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노래서비스 및 종업원의 동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이나 봉사료 등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노래서비스와 종업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3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19: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 특 3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이나 봉사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노래서비스 및 종업원의 동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이나 봉사료 등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소주 2병과 각종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서비스와 종업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35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금액 소액인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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