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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정1004
폭행
주문

피고인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8:00경 서울 양천구 B 앞 골목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1세)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신고인으로서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다 C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서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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