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2752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9.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 취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 대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