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9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3:3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1999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