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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8. 23:1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다시 되돌아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피고인들에게 ‘자리가 없으니 되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씨발년아 개소리 하지마라 열 받게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손님인 피해자 E(남, 22세)이 “왜 이모한테 욕하세요”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뭘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를 목격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2세)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9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화장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위지골 5족지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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