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1999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3:30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3 세) 이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