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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19가단531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118,62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명시 C에서 밀폐 형 펌프 제조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D에 있는 재활용 폐지 야적장을 운영하며, 위 야적장에서 크라프트지 크라프트 펄프를 주 연료로 하는 포장 용지 를 보관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3. 30. 18:40 경 피고의 야적장 안에 크라프트지가 약 4m 정도의 높이로 쌓여 있는 지점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폐지 600 톤 등을 태우고 인접한 원고의 비닐하우스 창고 등 영업시설로 불이 옮겨 붙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조사결과 등 1) 이 사건 화재의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광명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의 자연적 발화 열에 따른 화학적 요인( 자연 발화 )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발화 부에 쌓여 있던 크라프트지( 추정 발화 부 주변 크라프트지는 2016. 2. 말경부터 적재되어 있었다고

함 )에 함 습되어 있던 광유 성분을 확인한 바, 화학적 요인이나 자연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서울 양 평 관측소, 금 천 관측소, 시흥 관측소에서 관측된 화재 당일 온도 변화를 관찰할 때 직접 수렴되는 태양열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낮 시간에 주변에 장애물 없이 직접적으로 태양열을 받아 축 열되었을 개연 성과 당시 지면 온도가 13.7℃ 로 확인되는 바, 낮부터 태양열이 수렴되어 장시간 축 열에 의하여 광 유가 반응한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됨. 2) 경기 광명 경찰서의 내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

본 건 화재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화재를 목격 후 진화한 사람들의 진술과 발생장소 주변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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