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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6.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이 사건 ‘E’사이트(F, G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되고, AK를 통해 변경된 도메인 주소를 회원들에게 공지함)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이 게시하는 성매매 후기나 음란물 게시 건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성매매업소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성매매 및 음란물 등의 유포를 부추기는 한편,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제휴비(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이다.

H(같은 날 기소중지)는 2018. 3.경 위와 같은‘E’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위 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을 하고 위 ‘E’사이트를 외부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배너광고, 회원들이 사용할 채팅방 등을 제작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을 구매하여 등록하게 하고 홍보용 AK 계정을 생성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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