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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7. 16. 선고 2018가소57948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승]
제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소멸시효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480 손해배상(국)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06. 18.

판결선고

2019. 0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0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이oo는 소외 나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나00이 1973.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0-000 전 2,34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기초로 나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이00는 1994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 소외 조00는 1995. 10. 12.경 공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 11. 5. 소외 박00과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2003. 6.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다. 그 후 피고가 진정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 이전 소유자인 위 조00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2012. 9. 15. 확정되었으나 위 조00가 무자력인 사정으로 원고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 16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여 2010. 5. 3.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위 화해권고 결정이 2010. 5. 21.경 확정되었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회복이 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때 원고는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2. 27. 이사건 제소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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