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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8 2018나391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한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9. 7. 1.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패소한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9. 25.부터 2015.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350만 원으로,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기간을 2016. 12. 24.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2017. 1. 2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제1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도산을 인도하고, 2017. 1.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피고가 2014. 12.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는 피고의 서명ㆍ날인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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