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0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7. 7. 26.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기간은 2017. 8. 26.부터 1년간으로 하고,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혹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