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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7 2019고정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7: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48세, 여)가 핸드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수건으로 덮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사우나 CCTV 영상사진

1. 압수목록 및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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