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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3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2. 6. 3. C-3-2( 단체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5. 11. 10. 난 민 인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같은 해

2. 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는 체류기간 (2018. 5. 2.) 이 경과한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이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ㆍ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위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실제 난민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6. 중국인 C(C, 남, 51세) 이 국내에 입국하자, 같은 해 8. 경 C을 만 나 난 민인 정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C에게 “ 중국에서 다니 던 회사에서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았고, 강제 해고를 당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 라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C과 함께 전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률사무소로 가서 실제로 C이 임차 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난민 인정 신청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6.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C을 데려가 난민신청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난민 인정 신청서 및 임대 차 계약서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단기 상용 (C-3) 체류자격에서 난민 인정 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G-1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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