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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7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이하 ‘A ’라고 함) 는 2015. 3. 25.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4. 15.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숙박업소 ‘F’ 을 체류 지로 신고하고 난민 인정신청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였으나 2017. 3. 20. 난 민인 정 및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2018. 3. 28.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고 체류 중인 이집트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국내에 체류하는 이집트인들 중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짓 사실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등 체 류지 입증 서류를 제공하고 15~30 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허가 신청자들이 실제로는 위 ‘F ’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 ’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거짓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 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 위 ‘F ’에서, 이집트 국적의 G(G, H 생, 이하 ‘G ’라고 함 )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거짓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하다는 요청을 받고, G가 위 ‘F ’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가 2016. 5. 17.부터 2018. 6. 17.까지 ‘F’ 406호를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G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었고, G는 2016. 11. 1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5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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