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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30695
유류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첫째 부인과 사이에 장남인 원고, 차남인 E을 두었고, 이혼 후 둘째 부인과 사이에 딸 F을 두었다. 피고는 망인이 둘째 부인과 이혼한 후인 2012. 2. 1. 망인과 결혼한 셋째 부인이다. 2) 망인은 2016. 4. 14.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언장을 남기고, 같은 해

5. 9.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와 피고,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 등 상속인 전원(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6. 10. 9. 망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2016. 10. 9.자 상속재산 협의’라 한다). 다.

포천세무서의 양도대금 사용처 소명 요구 그런데 포천세무서장은 2018. 5. 9. 망인 소유의 김포 G 등 3필지 이하 '김포부동산'이라 한다

)가 2006. 11. 27.과 2008. 12. 22. 합계 7,675,000,000원에 양도되었다면서, 상속세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원고 등 상속인 전원에게 양도대금 사용처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2016. 10. 9.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가지게 된 상속재산은 원고의 유류분을 초과하나, 김포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시키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으로 1억 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김포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에 있다.

그러나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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