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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8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봉화로 231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원주 TG 부근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 취 정도가 0.1%를 상회하여 가볍지 않으며, 특히나 음주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 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아 사안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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