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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326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6. 6.경 동서인 피해자 B(42세)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9. 추석 전에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경 수주한 공사 착공이 2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체납세금과 대출채무가 3천만원이 넘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경 수주한 공사 착공이 2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2013.경 발생한 체납세금이 천만 원이 넘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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