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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7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E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1~2개월 치 월세가 밀려 있다. 2018. 11. 1.까지 임차하였는데 우선 3개월 동안 전전대를 하고 그 후 상가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그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정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샵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2017. 11. 1.경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월세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7.경 밀린 월세가 약 2,000만 원, 밀린 관리비는 약 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2018. 7. 초순경에는 위 F으로부터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기에 이르러 2018. 7. 13.경 위 F에게 '2018. 7.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2018. 8. 1.자로 F에게 위 업소를 인도하기로'하는 이행각서까지 건네주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숨기고, F에게는 피해자에게 전전세를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밀린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차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7. 15.경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2018. 7. 25.경 위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부동산 상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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