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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14 2015나23438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②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③ 피고 B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와 동시에 그 인수일까지 월 1,092,5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②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하였고, ③ 피고 B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와 동시에 그 인수일까지 월 1,092,5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하였는데, 당심에서 원고는 ③ 피고 B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와 동시에 그 인수일까지 월 1,092,5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를 철회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①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와 ②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7. 1. 대구 수성구 I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영업보증금 3,000만 원을 예치하고 D마트 내 정육코너에 ‘F’이라는 상호로 입점하여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정육점 영업을 하며, 그 대가로 월 관리비 30만 원 및 총 판매금액의 11%(부가가치세 별도)를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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