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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2001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 1998년경 동업으로 금형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창업하여 대구 북구 C, D 건물에서 금형 제작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질병으로 더 이상 동업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 동업 관계의 정산 약정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관계를 정산하면서 2011. 11. 1.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산약정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 월 500만 원을 ‘월 임대료’라 하고,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월 1,000만 원을 ‘월 정산금’이라 한다). 임대 물건의 표시 대구시 북구 D 공장 공장을 운영하던 건물 중 C 건물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D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로부터 D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년 11월 1일 위 공장을 임대하고 임대 기간은 2016년 11월 15일까지 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임대료로 월 오백만원을 매월 15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위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한 금에 대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매월 15일에 금 일천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4.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 임대공장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 해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장에는 원고 소유의 기계 7대가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1. 11. 1.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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