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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434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236,592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25.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B, 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4. 6. 20. ‘망인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이 2014. 11.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0332호로 유언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D는 2015. 7. 27. 피고 B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의 무효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자신의 유류분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민법 제1066조의 방식을 갖추어 작성한 것이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이던 피고 D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0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25. 항소가 기각되어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유언무효확인의 소가 진행 중이던 2015. 6. 24.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B, D 앞으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7. 1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쳤으며, 2015. 7. 15.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G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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