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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4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2015. 10. 25. 경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E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호텔 정문 앞에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몸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 1 심 및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텔 내부에서 E이 자신을 밀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때렸을 뿐,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으며, 호텔 밖에서도 피해자 E의 어깨 위 목 부분에 손이 닿거나 D의 머리에 손가락이 닿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D가 무릎으로 자신의 복부를 치고 다시 발로 차려 다 신발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D로부터 손을 꺾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G 또한 제 1 심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E, D로부터 맞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톱이 부러지고 피고인 또한 응급실에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그러나 경찰 조사와 제 1 심 법정에서 D는 호텔 안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머리채가 잡혔으며, 호텔 밖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E을 때리는 것도 보았으며, 자신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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