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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7 2015고단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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