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5나64677 판결
[보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진천국제객화항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세한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변론종결

2007. 2.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11.부터 2007. 3. 8.까지는 연 6%, 200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59,16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1.부터 제1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중국회사인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2001. 8. 3. 한국의 태일무역 주식회사에게 각종 치수의 면바지를 단가 미화 3.4달러에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금을 1벌 당 2.4달러에 관하여는 전신환(T/T) 방식으로, 1벌 당 1달러에 관하여는 신용장(L/C)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태일무역 주식회사는 거래은행인 피고 은행에 수익자를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 은행은 2001. 8. 6. 미화 50,000달러로 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번호 M0449108NS00071,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해 주었다(그 후 신용장의 내용이 수차 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2. 1. 24. 미화 12,500달러로 감액되었다).

다. 한편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2001. 9. 19. 2부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일련번호도 BP0184431로 동일하다)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부에는 물품가격이 1벌 당 단가 3.4달러, 총금액 4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실제 매매대금 및 세관 수출신고 서류에 명시된 화물금액과 일치하며, 다른 1부에는 물품가격이 1벌 당 단가 1달러, 총금액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라. 원고는 2001. 9. 30.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업송장 중 물품 총금액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을 교부받으면서 중국 천진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까지 위 면바지 12,500벌 250박스(1박스 당 면바지 50벌,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받고,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 수하인 ‘피고 은행이 지정하는 자’, 통지처 ‘태일무역 주식회사’로 된 선하증권(B/L)을 송하인에게 발행하였다. 원고는 2001. 10. 4. 원고 소속 선박 천인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인천항까지 운송한 후 태일무역 주식회사에 화물의 도착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 은행은 2001. 10. 4. 태일무역 주식회사로부터 대도(T/R)금액 미화 12,500달러로 된 수입화물대도신청서와 물품 가격이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 사본, 선하증권 사본, 미화 12,500달러 상당의 담보금을 각 교부받은 후, 2001. 10. 5. 운송물의 인도를 구하는 수하인과 연대하여 장차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되, 만약 제3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구할 경우 이로 인하여 운송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이하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에는 “우리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귀하가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 손해 또는 비용에 관하여 귀하의 피용인 및 귀하의 대리상에게 면책을 보증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 은행은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 운임, 체선료, 기타 비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하증권 원본을 취득하는 즉시 귀하에게 제출할 것이며, 이 때 우리의 책임은 끝나게 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 가액(Invoice Value)란에는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01. 10. 5.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받고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 없이 이 사건 화물을 피고가 지정하는 태일무역 주식회사에 인도하였다.

사. 이 사건 화물의 송하인인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수출대금을 매수인인 태일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 없이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책임을 물어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중국법원에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2. 3. 29. 위 소송의 응소를 위한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중국화 17,600위안을 지출하였다.

아. 원고는 위 소송에서 2002. 6. 14. 중국법원으로부터 ‘원고(당해 소송의 피고)는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에 미화 42,500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원고는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판결 금액을 미화 38,000달러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2003. 4. 10.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에 미화 38,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자. 2002. 3. 29.자 매매기준율은 중국화 1위안 당 160.18원이고, 2003. 4. 10.자 매매기준율은 미화 1달러 당 1,230.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서 상의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소는 운송인인 원고가 선하증권 수하인의 지위에서 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인데, 상법 제811조 에 정한 제척기간인, 원고가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에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 에 정한 '수하인'인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1329 판결 참조) 이 사건 선하증권 상에 수하인으로 ‘피고 은행이 지시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은행은 원본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어 상법 제811조 에 정한 ‘수하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은행인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서 상의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고, 운송인인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임을 이유로 수하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811조 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은행인 피고 은행은 위 보증서의 문언에 따라 운송인인 원고에게,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 없이 이 사건 화물을 피고 은행이 지시하는 태일무역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 은행이 선하증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피고 은행의 책임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상업송장 금액인 미화 12,500달러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하북성윤수출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상업송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태일무역 주식회사는 미화 12,500달러가 기재된 상업송장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수입화물 대도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업송장 가액 미화 12,500달러로 기재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가액이 미화 12,500달러임을 전제로 이 사건 화물선취보증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취보증서에 기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미화 12,500달러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75,000원(12,500달러 × 2003. 4. 10.자 환율 1,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3. 4.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7. 3.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김동석 임태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