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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19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강경석)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기)

변론종결

2006. 12. 13.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스트아시아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433,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2007.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 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스트아시아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099,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인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2003. 9. 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스트 아시아(이하 ‘이스트 아시아’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장개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스트 아시아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대금 미화 305,000.00달러(10%의 금액오차 허용), 수익자 나가사키 인터내셔널(NAGASAKI INTERNATIONAL LIMITED), 결제조건 180일 기한유예 조건부(180 days after sight), 상품 MALAYSIA ROUND LOGS abt 2,300㎥(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로 하는 취소불능 화환 신용장(번호 : M32R3309NU00826,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 해상운송인인 피고는 송하인인 TWINFIELD SDN BHD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 중 439pcs를 세양 에이스(M. V. SEYANG ACE) 선박에 적재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 바람항구로부터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26. 수하인을 부산은행, 통지처를 이스트 아시아로 한 선하증권(번호 : INTRSASK126004)을 발행하였다.

○ 피고는 또한 송하인인 SUBUR TIASA HOLDINGS BHD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 중 263pcs를 위 선박에 적재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 세마녹 항구로부터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27. 수하인을 부산은행, 통지처를 이스트 아시아로 한 선하증권(번호 : INTRSASK126007)을 발행하였다.(이하 위 2장의 선하증권을 합쳐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 이에 따라 부산은행이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 화물이 2003. 10. 4. 부산항에 도착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이나 화물선취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약칭 L/G)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2003. 12. 31. 이 사건 화물을 이스트 아시아에게 인도하였다.

○ 부산은행은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으로 2004. 4. 1.에 213,649,116원, 같은 해 4. 7.에 161,784,101원 합계 375,433,217을 지급하였다.

○ 그 후 부산은행은 위 각 신용장대금 지급에 따라 이스트 아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2004. 6. 29.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4. 7. 21. 위 구상채권의 양도통지가 이스트 아시아에게 도달되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부산은행으로부터 구상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선하증권도 부산은행으로부터 양수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상법 제811조 에 의하면 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의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써, 부산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다가 2005. 12. 19.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수하인의 지위에서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의 지위에서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화물의 인도시점인 2003. 12.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5. 12. 19.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4. 9. 23. 피고와 이스트 아시아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해상운송인인 피고가 수하인을 부산은행 지시식으로 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가 2003. 12. 31. 이 사건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을 이스트 아시아에게 인도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부산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첨부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2004.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인 부산은행이 그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이스트 아시아에게 인도한 2003. 12. 31.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인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스트 아시아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부산은행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산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양수함으로써 부산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손배배상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장은 결제조건이 180일 기한유예 조건부로서 이른바 유산스(Usance) 거래에 해당하는바, 유산스 거래에 있어서는 수입업자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먼저 반출하여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부산은행 역시 이스트 아시아와 사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산스 방식에 의한 신용장거래를 계속해 오면서 이스트 아시아로 하여금 선하증권 없이도 화물을 수령·처분하도록 한 다음 그 처분대금으로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반출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였으므로, 피고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부산은행이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안길식, 당심 증인 차복헌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산스 거래에 있어서 수입업자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먼저 반출하여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관행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부산은행이 이스트 아시아로 하여금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수령·처분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 피고는 또한, 부산은행이 이스트 아시아를 위하여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도 화물의 행방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부산은행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하거나 그 책임이 상당 정도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 받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은행은 이스트 아시아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신용장은 피고가 운송하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것으로서, 부산은행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부산은행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부산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이스트 아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이 법률상 별개의 권리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위 구상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스트 아시아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부산은행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부산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이 사건 화물이 이스트 아시아에게 인도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되, 부산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이스트 아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갑4,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12. 31. 당시 이 사건 화물의 시가가 미화 326,261.31달러(439pcs의 시가 미화 185,047.21달러 + 263pcs의 시가 미화 141,214.10달러)이고, 그 당시 미화의 매매기준환율이 1,192.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2003. 12. 31. 당시 시가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389,099,238원(=326,261.31달러×1,192.60원, 원 미만 버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부산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으로 375,433,217원(=213,649,116원 + 161,784,101원)을 지급하여 이스트 아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액인 위 375,433,217원이 위 시가 389,099,238원보다 적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433,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으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구상채권을 양수한 후 부산지방법원 2004타경14719호 2004타경14702호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3. 8. 및 같은 해 6. 9. 위 구상채권 가운데 2005. 6. 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상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433,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5,433,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 인정범위를 넘는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문상배 이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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