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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익산시 선화로6길 7 모현도서관에서 주류판매 회사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 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C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7. 2. 위 모현도서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회신자료(A), 각 수사보고(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C 대화 화면 첨부 보고, D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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