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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6 2019고단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은행 C 팀장’)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5.경 익산시 중앙동 익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등), 내사보고(A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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