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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3 2019고단10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1.경 유한회사 B를 설립한 후

3. 13.경 서울 구로구 기업은행 구로디지털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장치 각 1개를 건네주고 구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ㆍ진술서ㆍ제출자료 등, 회신, 내사보고(수취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서류 및 파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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