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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0:2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 거 남인 피해자 D(52 세) 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내려치고, 피해 자가 위 쇠망치를 빼앗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6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신전 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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