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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4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카니아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거모동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인천방향) 3번 부스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통로 좌측에 설치된 지하통로 캐노피를 피고인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적재함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캐노피 수리비 1,140,000원 당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특별처리 차량 확인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차량의 크기, 피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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