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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7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17:00 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전 남 나주시 D 소재 ‘E’ 식당에 찾아가 식당 종업원들에게 “ 앞으로 가게 치울 라니 까. 퇴근하세요.

”라고 하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 숯불을 피워 놓은 통을 발로 차고 식당 창고에 있던

20kg 쌀 6 가마니를 차에 싣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7:0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맥주잔 24개와 소주잔 48개) 을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영업을 준비하던 종업원들에게 “ 장사 안 한다는 데 뭣 하러 와서 일하고 있어요.

얼른 퇴근하라 니 까요.

”라고 말하여 이들을 퇴근시킨 후 식당 앞문 손잡이에는 빗자루를 걸고 뒷문 상단에 못질하여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창고에 있던

20kg 쌀 4 가마니와 숯 통을 피고 인의 차량에 싣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4. 1. 14.), 현장사진 (2017. 1. 15.)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산출 1) 제 1 범죄: 2017. 1. 15.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제 2 범죄: 2017. 1. 14.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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