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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176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잡종지 1,02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600㎡ 지상 주벽 및 내부 기둥 없는 철골 단층 지붕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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