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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6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8.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9. 춘천시 소재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①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 ②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 국제 규약‘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 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 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 39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 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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