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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4 2018고단1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2017. 9. 20.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육군 제 30 사단 필승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 이메일을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 입영 통지서 이메일 수령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일 뿐 입영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다.

그런 데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1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권리로서 인정된다.

따라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18조의 규정으로부터 입영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나 자유권 규약 위원회 등이 위 규약 제 18 조 규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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