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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단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진주시 B 105동 1802호에서, 2015. 11. 17. 39 사단으로 현역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2015년도 11월 현역( 상 근 예비역) 병 입영 통지, 입영 통지서 배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 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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