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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67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1.자 2005차57731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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