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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028111
수리비지급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양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소송수계 전 원고인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을 합병하여 소송을 수계한 회사이다

(이하 위 합병 및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편의상 ‘원고’라고 한다). (2) 피고 협력단은 산학협력 촉진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동양(변경 전 상호 동양매직 주식회사)은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가 2014. 3.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2. 3. 회생절차가 종결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 등 (1) 원고는 2006년 무렵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 협력단으로부터 전북대학교 대형풍동실험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이후 2009. 6. 17. 피고 동양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송풍기 모터 교체 및 시운전’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9,800만 원, 기간을 2009. 6. 17.부터 2009. 7. 31.까지,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원수급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기간(36개월)까지로 정하여 기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동양은 위 계약에 따라 2009. 6. 20.경 위 실험실에 모터 및 송풍기 5기(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2009. 7. 30.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을 2009. 7. 1.부터 2012. 7. 30.까지로 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 협력단에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설비의 고장 및 수리비 지급 그런데 2014년 8월경 이 사건 설비 중 2호기에서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협력단이 원고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자 원고는 A회사(B)에 그 수리를 의뢰하여 이를 수리하는 한편으로, 나머지 설비에 관하여도 점검을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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