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690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B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유체동산과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475,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1,000,000,0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 직후 지급하고,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 약 11,995,884,471원(위 계약 체결 당시 추정한 금액이다)을 인수하며, 나머지 잔금 479,115,529원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스마일축산에게 지급하되, 위 잔금지급시기 무렵 스마일축산의 채무 내역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이를 기초로 다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스마일축산에 대한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00573호로 청구금액 223,080,220원으로 하여 ‘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잔금 지급 시 스마일축산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 잔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5.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스마일축산을 상대로 보증금등 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합4088)을 제기하여 2015. 10. 29. ‘스마일축산은 원고에게 223,0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11. 13. 채무자를 스마일축산,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