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B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유체동산과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475,000,000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1,000,000,000원은 위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 직후 지급하고, 피고가 스마일축산의 채무 약 11,995,884,471원(위 계약 체결 당시 추정한 금액이다)을 인수하며, 나머지 잔금 479,115,529원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스마일축산에게 지급하되, 위 잔금지급시기 무렵 스마일축산의 채무 내역이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이를 기초로 다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스마일축산에 대한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00573호로 청구금액 223,080,220원으로 하여 ‘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잔금 지급 시 스마일축산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 잔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5.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스마일축산을 상대로 보증금등 반환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합4088)을 제기하여 2015. 10. 29. ‘스마일축산은 원고에게 223,0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11. 13. 채무자를 스마일축산,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스마일축산과 피고 사이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