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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나851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3.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 1.부터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제출한 2016. 2. 29.자 준비서면에서 2015. 2. 1.부터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국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의 차임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차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임차 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바 있는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장기간 차임 연체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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