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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험회사 아줌마들한테 이자 놀이를 하는데 수입이 괜찮으니 니도 한 번 해 봐라. 매월 5%에서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면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보험회사 외판원 등에게 융통하지 않고 생활비나 자녀 결혼식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6회에 걸쳐 76,77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400만 원 공소사실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나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이 400만 원임을 고려하면, 위 기재는 ‘400만 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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