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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8 2019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채무금을 갚아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계속 일을 해서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G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매월 원리금 386,000원을 갚아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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