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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자금이 없어 카드결제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매수하고 경비를 지급하여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매수한 농수산물의 부패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7년경에는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으며, ㈜C 역시 2017. 12. 31.경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39.85%에 달하여 신용등급이 D등급(상거래 불능 및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C의 명의상 대표인 D이 2018. 2.경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상담하였을 때 전산조회만으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아 대출절차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8.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여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금 낼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2억 원을 대출 받아, 2018. 5. 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카드 연체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1,500만 원에서 선이자 5%를 떼고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후 기존 차용금까지 합하여 2018. 7. 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담보로 액면금 1,500만 원의 당좌수표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J 대표이사 K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1,500만 원의 당좌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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