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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구합62229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 건설사업<평택시 6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C, 2014. 12. 22., 같은 고시 D, 2015. 7. 8., 같은 고시 E, 2015. 7. 29.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 2) 수용개시일: 2016. 9. 13. 3) 손실보상금: 6,314,495,410원(별지1 목록 기재 토지 합계 2,723,741,770원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 합계 3,590,753,640원), 원고의 폐업보상신청은 배척되었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6,341,692,680원(별지1 목록 기재 토지 합계 2,746,436,840원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 합계 3,595,255,840원), 원고의 폐업보상신청은 배척되었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서 축산업(가축사육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육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구입, 허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1년 이상)이 소요되고 원고의 양돈장 신축 허가신청이 불허되었으며 임대농장도 구할 수 없게 되는 등 축산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육하던 모돈, 후보돈, 웅돈의 구입비와 사육비를 더한 돈에서 판매가를 공제한 돈 상당액, 비육돈의 판매 수익금 상당액의 손실, 양돈업허가권을 상실하는 손실 및 20개월간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으로서 합계 3,535,169,224원 모돈 손실액 1,4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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