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9 2017고단2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8. 4.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같은 달 10. 질병을 사유로 귀가조치를 받은 후 2015. 12. 21.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50번 길 13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 급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을 받고, 같은 날 14:00 경 ‘2016. 6. 21. 13:30 위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재실시한다’ 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