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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7 2020고단7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강릉시 B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43세)와 함께 근무하며 약 10일간 숙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 시비가 생기는 등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이후 공사 현장이 바뀌어 피해자와 다른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0. 06:2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다른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평소에 쌓여 있던 감정으로 인해 화가 나, “씹할, 개새끼,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및 코 부위가 찢어져 이마는 9바늘을, 코는 2바늘을 꿰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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