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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48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경 서울 용산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D)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동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입금 후 카드 패를 양쪽에 두장씩 나눠 가진 후 숫자가 큰 쪽이 이기는 게임인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144,88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유한 회사 씨 비에스 글로벌, H, I, J, 주식회사 마이크로 몰의 각 은행계좌 입금 내역

1. 도박사이트 채 증자료, 사이트 캡 쳐 자료 및 사진촬영 일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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