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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87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J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 충전을 위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K )를 이용하여 4,2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L) 로 입금한 뒤, 카드 패를 양쪽에 두장씩 나눠 가진 후 숫자가 큰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상습으로, 2014.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995,62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사이트 채 증자료

1. 국민은행 계좌 가입자 회신자료, 각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도박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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